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08.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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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상급병실 건보적용 확대도 검토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4인실 평균 6만8000원, 5인실 평균 4만800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2만4000원,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병원급 이상은 평균 83%, 상급종합병원도 74%로 확대돼 환자들이 원치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할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을 30%로 책정하고 1인실·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또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 병·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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