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의협 ‘사업철회’ 요구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의협 ‘사업철회’ 요구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09.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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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지만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지연시키기 어렵다”며 제도 강행 의지를 전했다.

복지부는 서울 송파구와 강원도 홍천 등 지역 보건소 5곳과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동네 의원 6곳, 교정시설 2곳 등 총 13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본인 동의를 거쳐 1200여 명 가량이 참여한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화상연결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 손쉽게 진료를 받기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진료하기 때문에 오진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비용부담이 늘어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정 공동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키로 했지만 의정합의이행추진단 회의가 중단되면서 논의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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