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 “한의사 IPL 사용 ‘유죄’ 당연한 판결”
대한피부과의사회, “한의사 IPL 사용 ‘유죄’ 당연한 판결”
  • 최신혜 기자 (mystar0528@k-health.com)
  • 승인 2014.09.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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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는 오늘(2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일 광선조사기(일명 IPL)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재판부의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과 벌금형 확정은 당연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 제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IPL 개발·제작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공중위생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학문원리에 입각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다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학계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치료방법을 스스로 개발, 국민 보건에 힘쓸 것과 직역을 넘어선 무분별한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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