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강행, 정부의 위법행위”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강행, 정부의 위법행위”
  • 손정은 기자 (jeson@k-health.com)
  • 승인 2014.10.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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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여론이 거센데도 정부가 시행을 강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위법행위라고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외부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8명중 7명이 개정안 내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했는데도 불과 12일만에 검토를 끝냈다는 점에서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하고 부대사업이 의료기관 이용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목적으로만 운영돼야 한다며 운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의협 등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반대의견, 200만명의 국민반대서명,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4만3000여건에 이르는 반대의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십만건의 반대의견 등이 접수됐지만 정부가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설명이다.

이목희 의원은 “온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단 12일만에 검토해서 공포·시행했다”며 “모든 반대의견을 살펴보긴 한건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전문가 집단인 대한변협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위법성을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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