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군 미검출”
식약처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군 미검출”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10.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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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제도 강화할 예정

대장균군이 있는 원료를 사용해 시리얼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진 동서식품 제품에서 최종적으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1일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18개 전품목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된 완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돼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들(3개 품목, 26건)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됐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뿐 아니라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생산한 모든 시리얼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하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또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토록 진천군에 지시했다.

특히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부적합 미보고 등의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강화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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