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부검, 의료소송 쟁점은?
故신해철 부검, 의료소송 쟁점은?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10.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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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동의 없는 수술했다면 의료과실 가능성 있어

가수 신해철이 저산소 허혈성뇌손상으로 사망한 이후 유가족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결정하면서 의료사고와 과실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은 서울S병원이 장 협착증 수술을 하면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위 축소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수술 경위를 서명하면서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에 따르면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에 동의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해당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행될 수술을 알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술했다면 이는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수술을 진행할 경우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의 진행과정을 미리 알리고 수술동의서를 받는다.

만약 수술 도중 응급조직검사 등으로 인해 추가수술이 필요하거나 실제 개복해보니 환자의 상태가 예상과 달라 수술방법에 변화가 생긴다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진행해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예외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일 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수술이라면 동의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

향후 부검결과에 따라 수술동의서 내용과 병원의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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