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분쟁 강제조정 반대 “분쟁 원치 않아”
의협, 의료분쟁 강제조정 반대 “분쟁 원치 않아”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1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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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절차는 조정 피당사자 권리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시 분쟁조정을 강제로 개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신청인이 분쟁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인 의료인의 동의에 상관없이 조절절차를 개시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3월28일 발의된 이후 각각의 입장이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취지는 자율성에 근거한 유연한 조정제도 운영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의료인간 원활한 조정·중재를 도모하는데 있다”며 “소송 이외의 또 다른 조정·중재 절차를 강제화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조정 당사자인 의료인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데 조정절차 진행을 강제하는 것은 조정 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정의사가 없는 사항을 강제할 경우 소송과정 이전의 단계를 추가해 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정상화하려면 불합리한 대불금 조항,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제도 개선 등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조항들을 개선해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정제도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간이조정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당사자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우선 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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