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식약처장 ‘직무유기’ 명목으로 고발
한의협, 식약처장 ‘직무유기’ 명목으로 고발
  • 최신혜 기자 (mystar0528@k-health.com)
  • 승인 2014.12.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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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9일 불량 한약재의 시중유통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국내 최대규모 한약재 제조․판매업체의 시험성적서 조작, 불량 한약재 유통사건 수사결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통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등이 검출, 폐기돼야 하는 한약재를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제조한 후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한약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적발된 동경종합상사사건은 식약처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인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라는 직무를 방기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동경종합상사 뿐 아니라 식약처도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식약처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의 안일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으며 한약에 대한 신뢰도 역시 땅에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장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식약처 역시 내부자정을 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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