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추진
복지부,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추진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1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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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되고 담뱃값이 인상되는 등 흡연 관련 규정이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복지부는 법을 개정해 공공체육시설과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 헬스시설 등의 체력단력장, 태권도장 등의 체육도장,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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