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 인적사항 공개
건보공단,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 인적사항 공개
  • 주혜진 기자 (masooki@k-health.com)
  • 승인 2014.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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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A씨(55)는 2009년 9월부터 16개월간 2억9074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종합소득 10억5924만원, 건물 9억1741만원, 토지 45억2774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A씨를 대상으로 2011년 이후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를 압류하는 등 징수활동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 체납액은 1억 이상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9일 오전 9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성명, 상호(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올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 납부능력을 면밀히 검토해 지난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건보공단 측은 “공개대상자뿐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에게는 병원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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