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43곳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3개 병원을 발표하고 23일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상급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인천성모병원, 양산부산개병원, 울산대병원이며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이었던 곳 중 순천향대서울병원, 상계백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했다.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에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인천성모병원, 일산백병원, 건보공단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해운대백병원 등 총 52개소가 신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협의를 거쳐 최종 지정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중증질환자 위주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 기준을 12%에서 17% 이상으로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17% 이하로 신설했다.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진료의 공익기능도 평가기준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해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를 위해 2015년부터는 병상 증설 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