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규제 풀린다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규제 풀린다
  • 최신혜 기자 (mystar0528@k-health.com)
  • 승인 2015.01.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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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관합동회의’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키로

한의계의 숙원이었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실현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한․양방 이원화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침 마련 ▲2015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 명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88.2%가 찬성한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대국민설문조사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정, 국정감사 내 여야의원들의 지적 등에서 알 수 있듯 이미 국민, 사법부, 국회 등이 지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규제기요틴’에도 가장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중 대표적인 것이 ‘효능은 뛰어나지만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면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효과를 직접 확인시킬 수 있게 돼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반기 중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한 지침과 의료기기별 사용유무를 정확히 명문화할 수 있는 유권해석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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