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담배도 담배, 금연효과 홍보 단속”
복지부 “전자담배도 담배, 금연효과 홍보 단속”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5.01.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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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으며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일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유퉁 중인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해 이 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된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였다.

복지부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담배 기체상 분석 시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담배보다는 낮게 검출됏지만 전자담배는 사용 용량을 제한하기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금연보조효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태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이용은 불가하며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와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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