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지원
내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지원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5.01.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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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6회 상담 동안 비용의 30~70%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을 방문해 등록한 경우 지원받게 된다.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30~70%을 지원받는다.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하고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해 결정한다.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최초 4500원, 2~6회 방문 시 2700원이다.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하여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 금연보조제는 1일 1500원을 지원하며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은 환자등록, 의사상담 및 처방 등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금연침 지원, 소변검사, 상담자 범위 확대 등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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