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 씨에 대한 경찰 최종수사결과가 나왔다.
송파경찰서는 3일 신씨 수술을 집도한 서울스카이병원 강 모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입건 기소키로 했다.
경찰은 적극적 치료행위 및 추적관찰 부재, 위급상황에 대한 판단 오류 등이 신씨 사망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사협회와 의료중재원도 엑스레이 상 복막염이 진행됐지만 위급상황임을 판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수술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소장천공, 횡격막 및 흉낭천공가능성을 예견해 합병증에 대한 추적 관찰을 적절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찰은 강 원장의 의료과실 입증을 위해 고소인측 조사, 피해자 신해철 부검, 스카이병원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피의자 및 관련자 소환조사, 천공 감정의뢰 등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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