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더이상 미룰 이유 없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더이상 미룰 이유 없다”
  •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 승인 2015.03.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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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보류한 것과 관련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반드시 도입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시한 때문에 제외됐던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라며 "그런데 법사위가 명확치 않은 주장과 관행으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경고그림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흡연권을 침해한다는 법사위의 주장은 현 정부의 금연정책방향과도 어긋나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인 흡연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무지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법안 처리를 연기한 것은 반쪽짜리 금연정책으로 국민이 아닌 담배기업의 눈치만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국회의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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