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의료광고 무법지대
SNS는 의료광고 무법지대
  •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 승인 2015.03.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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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료광고 심의대상서 제외
ㆍ부당홍보·유인행위 등 판쳐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가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들이 SNS를 통해 환자 유인, 비의료인의 의료홍보 등 부당홍보행위를 벌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의료광고심의대상은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등으로 SNS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

부당홍보행위는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제 하늘안과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한 이벤트로 환자를 모집, 라식·라섹수술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원진성형외과의원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수술전후사진이나 광고이미지를 게재하면서도 수술 후 몇 개월이 지난 사진인지 또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본지 취재 이후 수정한 상태다. 이는 의료심의규정 위반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이다.

하늘안과의원 관계자는 “이벤트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홍보목적”이라며 “관할보건소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는 대법원판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광고허가나 위법성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진성형외과의원 관계자는 “항상 심의 받은 광고만 게재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심의받기가 애매하다”며 “관련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블로그에서는 비의료인이 치료경험담이나 치료전후사진을 통해 특정 병·의원을 홍보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는 의료법 제56조1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 한다’는 조항위반이다.

특히 아이디성형외과병원은 2013년 대학생서포터즈를 모집, 의료법위반가능성이 있는 홍보매뉴얼을 지급했다. 이 매뉴얼에는 일반인이 블로그를 통해 양악수술을 설명하거나 병원에서 시행하는 수술의 장점을 알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의료인이 특정수술법을 설명·상담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아이디성형외과병원 관계자는 “해당매뉴얼은 서포터즈들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병원과는 상관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SNS를 의료광고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여기에 올려지는 병·의원 홍보글과 광고를 모두 심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심의 받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SNS광고도 의료법위반 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불법의료광고모니터링’을 실시하며 SNS를 모니터링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의료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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