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시달리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발등의 불’
격무 시달리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발등의 불’
  • 황인태 기자 (ithwang@k-health.com)
  • 승인 2015.03.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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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100시간으로 법정 기준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이마저도 평균이다 보니 최대 150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일주일은 168시간이다. 하루 2~3시간 수면을 제외하면 병원근무가 전부인 삶이다.
 

과도한 근무시간이 불러오는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2013년에는 전공의 2명이 목숨을 끊었다. 과한 업무가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한 결과다. 의료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 전공의가 연속 30시간 일하고 교대하는 경우가 5번 반복되면 환자에게 의료과실을 범할 우려가 300%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8개 개선안을 의료계와 합의 도출했다. 개선안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전공의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중근무표가 난무했다. 결국 최근 국회가 전공의특별법 입법추진에 나섰다. 이 법안에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64시간으로 제한시켰다.

하지만 열악한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재원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대체인력이 있어야 현재 전공의가 짊어지고 있는 업무부담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인건비가 50%에 육박하는 병원들은 더 이상 추가고용여력이 없다. 결국 의료인력은 공공적 재원이란 취지하에 국가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의료인력양성을 위해 국가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재정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재정지원은 전공의수련병원에 대한 수가지원이나 인센티브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환자생명과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전공의 수련환경이 방치될 수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헬스경향 황인태기자 ithwang@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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