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계란·땅콩이 내 몸을 공격해요
우유·계란·땅콩이 내 몸을 공격해요
  • 박효순 기자
  • 승인 2012.05.31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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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식품 알레르기 증가 추세… 가려움·복통 심하면 쇼크
ㆍ식사 전 반드시 성분 확인

직장여성 윤모씨(33)는 생후 8개월 된 딸이 조제분유를 처음 먹은 후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겨 깜짝 놀랐다. 출산 후 모유를 먹여왔으나 회사 복귀를 준비하면서 분유로 바꿨는데 뜻하지 않게 알레르기가 발생한 것이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유알레르기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유와 관련된 ‘혈청 IgE’ 항원 농도가 정상보다 크게 높았던 것이다. 혈청 IgE는 알레르기를 진단하는 주요 임상지표다.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이 아기는 계란(아직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지만)에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였다.

음식을 먹은 후 두드러기나 피부발진, 천식, 비염과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식품 알레르기 환자가 늘고 있다. 한국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 전국조사(대한 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자료를 보면,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초등학생은 1995년 4.2%에서 2000년 4.7%, 중학생은 같은 기간 동안 3.8%에서 5.1%로 증가했다.

한국에서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출생 후 1~2년에 발생하는데, 생후 1세경의 유병률은 5~8%이고 성인이 되면 약 2%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2010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식품관련 전체 위해정보(1만4530건) 중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된 사례가 11.1%를 차지했다.

식품 알레르기는 몸에 들어온 특정의 알레르겐(알레르기 원인물질)에 대해 면역계가 과잉 반응하며 유발된다. 대부분 단백질 성분이 문제를 일으키며, 증상은 국소 반응에서부터 아나필락시스(알레르겐에 의한 중증의 과민반응, 일종의 쇼크반응)까지 다양하다. 흔히 두드러기, 혈관부종, 가려움증,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염, 발열, 설사, 복통, 구토 등이 발생한다. 상한 음식을 먹고 일시적으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은 독성에 의한 부작용이지 알레르기가 아니다.

지난 29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이형주)이 개최한 ‘식품 알레르기 미디어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은 “식생활의 서구화와 환경 오염 등에 따라 국내에도 식품 알레르기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료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식품연구원 손동화 박사(기능성연구단 책임연구원)는 “급성 두드러기의 20%, 어린이 아토피피부염의 35%, 천식 어린이의 10%가량이 식품 알레르기가 원인으로 추정될 정도”라며 “이런 환자들이 원인식품의 섭취를 피하기 위해 식사를 제한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영양 불균형과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안강모 교수는 “식품 알레르기는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아나필락시스와 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인 차원의 알레르겐 회피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등 사회적으로도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해당 식품뿐만 아니라 그 특정 단백질이 성분으로 포함된 식품까지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주요 식품 알레르겐은 우유, 계란, 견과류(땅콩·호두·아몬드 등), 간장, 밀가루, 갑각류(게·새우·가재 등), 어류(꽁치, 고등어 등)이다. 이것이 85~90%를 차지한다. 아이들은 우유나 계란, 어른들은 견과류나 갑각류가 주요 알레르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 환자(부모)들은 가공식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할 때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에는 흔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2종(가금류의 알,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에 대해 원재료 및 추출물의 함유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하정철 식의약안전팀장은 “학교급식, 외식업체에서 판매되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비포장식품 등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문제”라며 “이것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뿐 아니라 표시대상 품목도 더 확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는 해당 식품을 먹은 뒤 반응을 보는 식품유발검사를 하면 100%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에 하나 쇼크 등 위험성이 있고,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걸림돌이다. 안강모 교수는 “확실한 병력 분석과 혈청 IgE 수치 검사를 하면 90% 정도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이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또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특정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해서 정확한 병력을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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