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차등수가제 즉시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차등수가제가 도입됐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더 이상 차등수가제를 유지해야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시행됐다. 당시 복지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14년째 유지 중에 있다.
더욱이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차등수가제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이 과중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김재윤 회장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동네의원에 징벌적 규제로 남아있는 차등수가제는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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