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네의원 진료비 2.4% 인상
내년 동네의원 진료비 2.4% 인상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2.12.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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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동네의원 진료비가 2.4% 인상되고 이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 추가재정으로 638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3년 의원 환산지수조정안’과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내년 의원 환산지수조정안을 심의하고 2.4% 인상안(환산지수 70.1원)을 의결했다. 병원 등 전체 의료기관의 내년 환산지수가 평균 2.36% 인상됨에 따라 추가재정으로 638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동네의원을 뺀 나머지 병원(2.2%), 치과(2.7%) 한방(2.7%) 약국(2.9%) 조산원(2.6%) 보건기관(2.1%)은 지난 10월과 11월 건정심에서 수가인상 조정안이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의원의 경우 지난 5월부터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에 불참함에 따라 지금까지 결정이 미뤄졌다. 결국 건정심은 이날 의협이 불참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70.1원으로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또 이날 건정심은 요양병원수가와 포괄수가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수가고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내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가 일정수준 이상이어도 입원료 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약제, 치료재료 금액, 내년 환산지수를 반영해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의 포괄수가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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