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메르스 의심 미신고시 벌금?"
의원협회 "메르스 의심 미신고시 벌금?"
  • 황인태 기자 (ithwang@k-health.com)
  • 승인 2015.06.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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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메르스 의심환자 미신고 의료기관을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일선기관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선 의료기관 처벌보다도 메르스 의심 증상 대국민 홍보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메르스 의심환자가 메르스 바이러스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찾아 효과적 확산방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현 상황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가장 잘 선별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메르스 의심 증상 및 메르스 환자나 또는 의심환자와의 접촉 병력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국민홍보를 통해 의심환자가 대중교통이 아닌 개별적 이동방법으로 별도 메르스 관리 시설을 찾아야, 일반 고위험군 환자들이 몰려있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접촉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선 임상증상 전 14일 이내 중동지역 여행 유무 파악,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는지 여부 파악,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는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원협회는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런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심환자를 정확히 발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을 환자 거점기관으로 선정해 메르스 환자 치료 및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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