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이의신청 중 60% “보험료 부당”
작년 건강보험 이의신청 중 60% “보험료 부당”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3.03.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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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가 부당하다며 건보공단에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매년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8일) ‘2012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034건으로 2011년에 2970건 대비 2.1% 증가한 가운데 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1809건으로 전체 이의신청 중 59.6%를 차지했다.
 
이어 보험급여가 634건으로 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0%)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2011년에 165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7% 늘어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과수준이 실질소득에 비해 높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3034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6.9%)으로 이중에서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민원처리의 결과로 취하 종결된 463건(15.2%)을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672건(22.1%)이 구제됐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인용결정의 대표적 사례는 ▲승용차 대출사기 피해 사실 확인으로 해당 차량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확인으로 연체금을 면제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분사된 것은 계속근무로 보아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인정한 경우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권리구제 시스템 고도화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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