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염 참지 말고 수술비 지원 받으세요”
“무릎관절염 참지 말고 수술비 지원 받으세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5.09.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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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길 열려

저소득층 노인 관절염환자가 비용 부담 없이 무릎인공관절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하 노인의료나눔재단)이 ‘2015년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 무릎 관절염 환자, 저소득층이 1.5배 많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퇴행성관절염 유병률은 70대 이상 26%, 60대 14%, 50대 4.7%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 위험이 껑충 뛴다. 70대 이상 여성 3~4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하다. 지역별로는 농촌 지역 여성의 유병률이 26%로 도시에 사는 여성의 유병률(15%)보다 높았다. 특히 저소득층의 유병률은 16%로 고소득층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은 무릎 보호대 역할을 하는 연골의 손상이다. 노화로 인해 연골이 닳아 손상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가 저소득층으로선 꽤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한 무릎당 개인 부담금이 최소 250만∼300만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양쪽 무릎을 인공관절로 바꿔야 할 경우 부담금은 수술 후 물리치료비, 2∼3주 정도의 입원비 등 기타비용을 포함하면 600만∼700만여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처지이면서도 쉽게 수술을 받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 재단 및 가까운 보건소, 대한노인회 지회,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수술비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중증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대상자거나 소득 하위계층 40%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수술지원을 받고 싶으면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신청일 이전 3개월간) 또는 수급자 증명서 진단서(소견서) 1부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소견) 정보이용제공동의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가까운 대한노인회 지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재단 사이트(www.ok6595.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노인의료나눔재단 대표전화(1661-6595)를 통해 가능하다.

노인의료나눔재단 나병기 상임이사는 “우리나라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중증 퇴행성관절염 노인 환자가 3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담당 사회복지사의 대리신청도 받아주기 때문에 많은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무릎건강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지난 2011년부터 5년째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2월 본격적으로 노인의료나눔재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4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올 12월까지 무릎통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저소득층 노인 2000명의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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