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 대안 아니다”
“원격의료,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 대안 아니다”
  • 황인태 기자 (ithwang@k-health.com)
  • 승인 2015.09.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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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PC·스마트폰 원격의료가 아니라, 아플 때 언제든 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간의 취약지 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급한 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 13개소 중 12개소가 대·중소도시였으며, 현재 2차 시범사업에는 17개소 중 의료취약지 2개소를 제외하더라도 13개소가 대·중소도시 소재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1, 2차 시범사업에 걸친 대·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모델을 보더라도,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의 보완책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만성질환 등 질병에 대한 전국적 관리수단으로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최근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각종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및 변경가능 문제 등 안전성 문제를 제시한 뒤 “진단의 정확성도 떨어지고, 오진의 가능성도 항시 열려있는 불안전한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의 확충과 개편이라는 본질을 도외시 하고, 접근성, 편의성만을 내세우는 원격의료 도입 추진은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하고, 재벌 IT·통신회사들의 돈벌이에 영합하는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취약지 공공병원을 더 짓고 일차의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확대하는 등 취약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 구체화를 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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