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내 ‘치과 촉탁의제’ 도입 확정
노인장기요양시설 내 ‘치과 촉탁의제’ 도입 확정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5.10.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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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 촉탁의제도 도입이 사실상 확정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월 국정감사 자료와 9월초에 열린 ‘노인 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개선추진을 위한 관계 전문가 회의’에서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그동안 배제돼 왔던 ‘치과 촉탁의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개정 예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촉탁의사 범위에 치과를 추가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입소 노인들에 대해 매월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적절한 조취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치과촉탁의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한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이지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이 ‘치과의료 패러다임 시프트’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사가 ‘요양시설치과 촉탁의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장기요양시설 내에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참여하는 것은 치협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며 “치협의 오랜 노력과 국회, 보건복지부 모두가 하나가 돼 이뤄낸 정책으로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의 구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하는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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