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베네팜 등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제재받아
보령제약·베네팜 등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제재받아
  • 전유미 기자 (yumi@k-health.com)
  • 승인 2015.10.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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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체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전히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월 한달 동안 화장품업체들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건수가 7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보령제약, 쏘내추럴, 뷰티랩, 엘엔케이 등 다수화장품업체에 대해 최대 4개월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화장품업체는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해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다. 또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먼저 보령제약은 ‘트란시노 화이트닝에센스’를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쏘내추럴은 ‘리얼로즈 슬리핑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코엔자임코리아는 ‘DNA-V라인 크림’을 판매하면서 ‘재생 신속한 V라인 탄생’ ‘V라인 볼륨필러’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인해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베네팜은 ‘에이치지원 에이티피 클리닉 리뉴 데일리에센스’ 등에 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추천·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켈코스메틱은 ‘닥터119 브이라인 겔 카복시팩’을 판매하면서 제품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표시해 2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또 이앤에프인터네셔날은 ‘캘리포니아베이비 카밍 논 탈크 파우더’를 판매하면서 제품포장과 인터넷에 ‘오가닉 파우더’라는 허위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엘엔케이(L&K) 역시 ‘리얼듀 카멜리아 인텐시브 수분크림’을 판매하면서 ‘주름개선·미백 기능성화장품’ 등의 내용을 제품 1차 및 2차 포장에 표시,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동아인터내셔널, 위드스킨, 한국바이오인더스트리, 네추럴하우스, 링고코리아, 맘비바이오텍, 뷰티랩, 자연인 등도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무더기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유통 중인 엘오케이유한회사 ‘씨티 미라클 씨씨크림 컴플렉션 뷰티파이어 데일리디펜스’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부적합이 적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헬스경향 전유미 기자 yumi@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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