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양천구 D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사태와 관련 “철저한 검증조사 후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회원 징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초유의 집단감염사태에 대해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 본분을 망각한 비윤리적 행위”라고 지적한 뒤 “주사기 재사용 문제는 의료계에서 조차 믿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19일 현재 서울 양천구 D의원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자는 총 60명으로 확인됐으며, 감염원인으로는 주사기 재사용 문제와 수액 및 약제 관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히 드문 사례”라며 “대부분의 일반 병․의원 등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에 의거해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재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수액제재 처방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동네 병․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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