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맘대로 ‘암(癌) 보험료 지급기준’ 해석… 피해·분쟁↑
보험사 맘대로 ‘암(癌) 보험료 지급기준’ 해석… 피해·분쟁↑
  •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 승인 2015.12.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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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암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명시해야 할 ‘암의 직접적 치료목적’에 대해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이를 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암보험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적게 지급하는 ‘암 보험지급’피해가 208건 접수됐다. 이는 총피해건수의 90%가 넘는다.

암보장 급부별로는 암입원비관련 피해가 43.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암진단비 37.3%(84건), 암수술비 10.2%(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사의 소비자요구수용률은 생명보험 기준 30%로 낮은 편이다. 손해보험 35.7%, 공제 44.4% 등 전체수용률 역시 31.8%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암의 직접적 치료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소비자는 암으로 인한 모든 입원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요구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또 “보험사마다 약관해석기준이 제각각이라 소비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보험금분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융당국에 ▲암보험약관 개정 ▲암보험표준약관 신설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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