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사태’ 복지부 재발 방지한다지만…
‘다나의원 사태’ 복지부 재발 방지한다지만…
  •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 승인 2015.12.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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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본적 해결책 필요” 국민 불안 여전

최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방지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사면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의사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보다는 보건당국이 직접 나서서 통제해야 한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수교육 내실화·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 구성 등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출결관리·현장지도 등 보수교육의 감독강도를 높이고 의료인 결격사유·건강상태 판단기준 마련 및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보건의료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2005년 경기도 이천에서 집단발병 유사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재발방지대책이 여전히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관리감독수준을 높여도 보수교육을 의사협회가 실시하는 한 언제든 허점이 나타날 수 있어 복지부가 의료인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가 구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협회 등에 소속된 윤리위원회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연 의료인들이 동료에 대한 처분을 스스로 요청하겠느냐”는 회의어린 시각도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집행위원은 “의사협회의 자율성으로 인해 문제점이 나타난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발급하는 것처럼 의료인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국가가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사협회의 자율성과 자정작용이 아니라 강력한 국가규제를 통해 미흡한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서기관은 “의협이 재발방지대책을 성실히 따르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해서 관련논의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의협 역시 적극적으로 자정의지를 보이면서 복지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헬스경향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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