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제 전면보험급여화 왜 안 되나?
금연치료제 전면보험급여화 왜 안 되나?
  • 손정은 기자 (jeson@k-health.com)
  • 승인 2015.12.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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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연 확산을 위해 지난 10월 금연치료지원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금연상담료를 인상하고 본인약가부담을 30%에서 20%로 낮췄다. 하지만 전면급여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제 급여화 대신 금연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더 중점을 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20%로 조정한 것이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80%까지 돌려주며 6개월 후 금연에 성공하면 인센티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참고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금연치료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8만8990원(12주)이다. 사실상 금연하면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료계가 금연치료제 전면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재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정돼 있어 환자가 금연치료기관을 검색해 찾아가야하는 불편함 때문이다.

많은 병원이 금연치료기관 등록을 망설이는 가장 큰 원인은 절차상의 번거로움이다. 금연치료제 처방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관리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데 사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기피하는 병원이 많고 종합병원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곳들도 상당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7월까지 사용자편의를 위해 웹 방식의 별도 프로그램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의료기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전면급여화를 검토했지만 약물오남용, 성공인센티브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업방식을 보완하고 실적추이를 보면서 전면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헬스경향 손정은 기자 jeson@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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