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내국인 이용가능한 비급여 진료
ㆍ국내병원들 수익성 규모에 촉각
ㆍ외자 50%면 우회투자 가능
ㆍ“의료영리화 신호탄 될수도”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국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국내 첫 외국계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은 중국국영 부동산개발회사 녹지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해 설립되며 의사 9명, 병상 47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제는 녹지병원이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인 당연지정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급여를 감내하면 내국인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 자칫 녹지병원이 의료영리화의 효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의약단체협의회는 “녹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계영리병원 설립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병원규모·위치를 감안하면 국내보건의료체계에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내국인 중 누가 제주도 중소병원에서 비싼 진료를 받겠느냐는 것. 하지만 녹지병원을 시작으로 외국계영리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경우 ‘수익창출’에 대한 국내병원의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는 “외국계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수익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역차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국내병원들이 이를 문제 삼아 정부에 수익창출허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우회투자문제도 지적된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외국자본이 50%만 유지되면 내국인도 얼마든지 투자가능하다”며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녹지그룹이 100% 투자해 병원을 설립하는 만큼 우회투자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국내자본이 투기자본을 통하거나 외국법인을 세워 투자하는 편법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은 “현재 관련제도가 미비해 얼마든지 국내자본의 우회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에 대해 “녹지병원이 공공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실제 외국인영리병원을 만들고자 한 본래 취지와 각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