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6.01.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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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짜먹는 한약·알약도 건보 적용
ㆍ간암 검진주기는 6개월로 단축

메르스로 인해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던 정부가 올해는 무너진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정부는 건강보험적용항목을 확대하고 전 국민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팔을 단단히 걷어붙이고 나섰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보건복지제도를 정리했다.

△간암 6개월마다, 자궁경부암 20세부터 검진

개정된 암 검진권고안에 따라 검진주기와 연령이 조정된다. 간암과 자궁경부암이 주 대상으로 간암은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자궁경부암은 20대의 발병증가추세를 반영해 검진시작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하향조정했다.

△짜먹는 한약·알약 건강보험적용 포함

한약은 지난해까지 가루약형태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짜먹는 약과 알약이 포함돼 아이들도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됐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의료비부담도 줄어든다. 올해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내시경 급여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에 대한 보험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검사 134항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며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희귀질환 중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및 상세불명희귀질환(병명·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에 해당되면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자궁경부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추가

2014년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 항목에 올해부터 자궁경부암이 추가된다. 그간 전액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이 국가예방접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접종비용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보장수준 확대

올해는 보다 많은 이들이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복지급여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약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노후준비지원법 시행(2015.12.23)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네 분야로 나눠 각각의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코너) 또는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전국 107곳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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