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보건복지부 더 이상 답변 미루면 모든 법정소송 불사”
한의협 “보건복지부 더 이상 답변 미루면 모든 법정소송 불사”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6.01.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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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관한 보건복지부 입장 촉구

“의료기기를 사용한 나부터 고발하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의료기기(골밀도기)를 시연해 보이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골밀도기를 시연하고 있다.

한의협은 오늘(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확실한 결단을 촉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14년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단번에 처리한다)의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발표하기 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만장일치로 판결됐다. 더욱이 한국리서치 여론조사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이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고 사법부에서조차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지 2년이 지났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해야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약속한 2015년 연말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답변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한의협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체구성 등 정부의 여러 요구사항에 응해왔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해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이에 한의협 측은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밝히며 ‘2016년 1월까지’라는 데드라인을 제시,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은 김필건 회장이 골밀도기를 직접 시연해보이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김필건 회장은 골밀도기를 시연하며 “이렇게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막고 있다”며 “의료기기를 사용한 나부터 잡아가라. 내가 직접 잡혀가 법정에서 문제의 부조리함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앞으로 법률적인 대응을 포함해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여가겠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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