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비만’ 전체 건보진료비의 14.5%
‘흡연·음주·비만’ 전체 건보진료비의 14.5%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2.1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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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연구원 “음주·비만요인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해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 흡연·음주·비만에 지출된 진료비가 6조68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규모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2379억원의 14.5%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재원 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방안’ 연구에 따라 국내 흡연·음주·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을 조사한 결과 2007년 4조6541억원에서 2011년에는 6조6888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이 중 중 비만에 의한 지출이 40.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음주가 36.4%, 흡연이 23.4% 순이었다.

각 요인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본 결과 흡연으로 지출된 진료비는 2007년 1조5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5633억원으로 48.7% 증가했다. 음주로 인한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7057억원에서 2011년 2조4336억원으로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8971억원에서 2011년 2조6919억원으로 41.9% 증가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보다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에서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음주·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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