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등 회수조치
던킨도너츠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등 회수조치
  • 류지연 기자
  • 승인 2012.12.14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던킨도너츠 원두커피에 대해 행정당국이 제품회수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14일)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관할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제품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경기 화성 소재 식품제조업체 ‘다익인터내셔널’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9일에서 26일이 경과한 원두커피제품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를 9대 1비율로 섞어 제조했다.

식약청은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관할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제품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비알코리아는 이를 공급받아 지난 9월18일과 25일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 총 1만3544개를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비알코리아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또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해당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제품관련 회수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