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공적검사기관코드(KR20004)를 부여받고 해당 연구원에서 사전검사 시험성적증명서를 획득한 수출제품은 일본 통관 시 안전성을 인정받게 됐다.
검사가 가능한 품목은 △김 △미역 △조개류 등 수산물과 잔류농약 성분의 △농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수송도중에 균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일본 도착 시 추가로 검사 받을 수 있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국내 공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을 통해 사전검사한 영문성적서를 제출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건강식품에 대해 일본이 인증한 공적검사기관의 사전검사통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헬스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