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성분 검출 화장품 판매금지·회수
스테로이드성분 검출 화장품 판매금지·회수
  • 류지연 기자
  • 승인 2012.12.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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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에 사용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마리오바데스쿠 힐링크림’에 대해 행정당국이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오늘(17일) 미국 마리오바데스쿠 스킨케어가 제조한 ‘마리오바데스쿠 힐링크림’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히드로코르티손과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등 2종의 스테로이드가 검출됐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장기간 피부에 사용될 경우 피부를 위축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제품들은 이미 판매중지조치를 취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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