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21일)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49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임의초과표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사용·보관 △유통기한 임의초과 표시 △위생취급 불량업체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서울?부산?대구?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점검은 “현재 각 지방청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