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공익신고자에 ‘5100만원’ 포상금 지급
요양기관 공익신고자에 ‘5100만원’ 포상금 지급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2.12.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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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에서 허위·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금액이 15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신고한 이들에게 총 1억60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위·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발견, 신고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와 일반 신고인 16명에게 총 1억635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심의 결과 최고포상금은 51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포상금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출장검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제공받아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후 건보공단으로부터 4억5124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00병원을 신고해 지급됐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조사에 나섰으며 총 15억1836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했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한 173억900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총 22억6095만원에 이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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