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 종합대책’ 발표… 정신질환 조기발견·지원 강화
복지부 ‘정신건강 종합대책’ 발표… 정신질환 조기발견·지원 강화
  •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 승인 2016.02.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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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마음건강주치의’가 배치되고 정신질환 조기발견‧지원이 강화된다. 수가체계개선으로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이 줄고 강제입원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 정신질환자 인권강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국내 정신건강문제 급증으로 자살‧범죄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 조기발견 ▲신속한 회복 ▲사회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대책으로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과의사가 단계적으로 배치돼 1차적인 진단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신체증상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할 계획이다.

청소년‧청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밀검사와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도 지원된다. 특히 산부인과‧소아과에서 산후우울증여부를 검사해 아이돌봄서비스나 일시보육을 우선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도 확대된다.

또 정신건강의학 외래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추고 심층적인 상담치료가 이뤄지도록 건강보험수가체계가 개선된다. 높은 비용으로 지속치료가 어려웠던 비급여정신요법과 의약품에 보험을 적용시키고 의료급여수가도 수정될 예정이다.

사회복귀시설을 통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당사자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해 다른 질환자의 회복‧재활을 돕도록 지원한다.

강제입원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합성여부를 판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입원적합성여부를 최종판단토록 체계도 구축된다. 정신의료기관 내 행동제한‧격리‧강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또 강제입원 시 성년후견인 동의를 받도록 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인터넷게임,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선별검사를 강화하고 청‧장년층 정기건강검진시 알코올습관조사대상을 확대해 중독치료‧회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해 자살예방환경을 만들고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등 자살수단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자살시도로 응급실이송된 환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해 재시도를 막는 동시에 상담전화 인력확충, 경찰‧소방관 연계강화 등으로 24시간응급정신건강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또 자살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살원인을 심층분석하는 심리부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연계‧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전사회적인 관심과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계,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종교계 등과 MOU를 체결해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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