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사용’ 한-양방 갈등, 환자는 두번 운다
‘의료기 사용’ 한-양방 갈등, 환자는 두번 운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6.03.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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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헌재 합헌 결정에도 정부 묵묵부답, 한의협 부글부글

#영업사원 A씨는 퇴근길에 발목을 크게 접질려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다. 회사에서는 병가처리를 위해 검사기록을 첨부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한의원에서는 엑스레이검사를 할 수 없었다. 별도의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으려니 상태가 호전돼 정확한 진단서를 끊을 수 없는 상황. 진단서에는 한의원에서 받은 치료결과가, 검사기록은 호전된 상태로 나와 결국 회사에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

의료기기사용을 놓고 촉발된 한의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와중에 뜻하지 않게 손해를 입는 쪽은 국민. 지금은 환자가 한방염좌치료를 받고 싶어도 골절유무 확인을 위해 별도로 엑스레이를 촬영해야하기 때문에 1인당 1만4000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내야한다.

사실 국민입장에서는 양쪽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곳에서 한번에’ 치료받고 싶은 바람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1월 한국리서치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국민 3명 중 2명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에 찬성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막는 것은 신규의료기기시장 확산과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막고 한의약산업의 발전기회를 차단해 결국 국내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한의협은 210여개의 한방병원과 1만3600여개의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연간 3500억원 이상의 신규매출이 창출되고 한의약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면 연간 약 20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기기사용에 제한이 없는 중국은 중의학에 대한 정부지원에 힘입어 중성약(우리나라의 한약제제에 해당)으로 매년 4조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가 묵묵부답이라는 것. 한의협은 2013년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이 ‘합헌’이라는 헌재판결이 이미 나왔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과 국가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문제는 명쾌히 해결돼야한다”며 “조속히 관련법령개정을 추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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