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한약도 알약으로 간편하게~
이젠 한약도 알약으로 간편하게~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6.03.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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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알약형태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알약형태 등의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의 한약복용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다음달 1일부터 정제와 연조엑스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건강보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4호).

이로써 오는 4월부터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처방하는 정제(알약 형태)나 연조엑스제(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 같은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의건강보험이 도입된 1987년 이후 29년 동안 엑스산제(가루 형태)만이 보험급여 한약제제로 등재돼왔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정제(알약 형태)와 연조엑스제(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 형태도 일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로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환자들은 지금까지 가루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와 복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관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형 다변화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일본과는 달리 지금까지 침체기에 빠져있는 국내 한약관련 산업의 재도약과 활성화를 이끄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2050년에 6000조원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우리나라 한약제제의 활로를 넓히기 위해 한약제제 제형 다변화 및 건강보험 확대적용에 대한 정부 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특히 한의협은 새로운 형태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생산과 보험급여 등재 추진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한약제제 제약회사 대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한약제제 제형 품목허가’와 관련된 공문과 입장을 전달해왔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건강 및 편익 증진과 한약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보다 많은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와 건강보험등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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