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환 선생이 보는 2016년, 아동인권 현위치는……
방정환 선생이 보는 2016년, 아동인권 현위치는……
  •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 승인 2016.04.0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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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영 군의 계모 김 씨(좌), 친부 신 씨(우)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달 일명 ‘원영이사건’으로 알려진 평택 아동암매장살인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계모 강 씨에게 상습학대를 당한 피해자 신 군의 구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친권 앞에 속수무책이었죠. 이 가정은 센터, 아동전문기관의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센터가 신 군의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했을 때도 부모진술만 믿고 아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였습니다. 사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만들어졌고 2016년 1월 완료될 계획이었던 전수조사는 현재 무기한 연장된 상태로 관련관리·대응매뉴얼이 비교적 체계화됐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의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양육자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두고 “내가 낳아 기르는 만큼 아이를 어떻게 대하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유물로 여기는 거죠. 따라서 아이를 폭행하거나 음식을 주지 않고 질병이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역시 원인입니다.

아동학대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이웃의 관심이 아닐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가해자가 됐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원영이가 센터 선생님에게 “우주만큼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라도 없다면 사회에 내팽겨쳐질 수밖에 없는 모순도 아동학대를 막을 수 없는 요인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아이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합니다. 이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심심찮다고 하니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아동인권이 향상되고 시스템이 명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선을 위한 진통이라고 하기에는 피해아동들이 받아야 할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시스템 개편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동이 받아야 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웃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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