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KBS드라마 속 ‘경옥고 조제장면’ 방심위 제소
한의협, KBS드라마 속 ‘경옥고 조제장면’ 방심위 제소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6.04.07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 표시에 관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의약품인 ‘경옥고’를 마치 식품인 것처럼 조제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한 공중파 드라마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 5일 방송된 KBS 1TV 드라마인 ‘우리집 꿀단지’ 에서는 극중 남자 주인공인 마루가 장모를 위해 경옥고 만들 재료를 사왔다며 경옥고를 직접 조제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하지만 경옥고는 한방의약품으로서 해당 방송내용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한약(처방)명 및 그의 유사명칭을 식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경옥고(경옥정, 경옥보 등)’, ‘공진(신)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을 포함한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 금지한 한약(처방)명 및 그의 유사명칭 목록’을 정한 바 있다.

한의협은 “드라마에서 극중 재미를 위해 출연자가 직접 재료를 구입해 한약을 제조하는 방송내용은 시청자가 의약품을 식품으로 오인․혼동해 질병치료 및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된 제품을 구입해 섭취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의약에 대한 그릇된 상식이나 왜곡된 정보가 제공된 것을 바로잡아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