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등 식육가공품 고기함량표시 의무화
햄 등 식육가공품 고기함량표시 의무화
  • 백영민 의약정책전문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6.04.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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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예고 표시사항활자크기도 10포인트 이상

앞으로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고기의 함량과 냉동 또는 냉장 표시를 의무화해야한다. 또 식품 등의 표시기준도 가공품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하고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영업자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사항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햄과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함량표시 의무화와 냉동 또는 냉장제품인 경우 주표시면 표시의무화,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조화,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필요한 사항만 표시 등이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식육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인지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이 없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표시를 명확히 표시하게 했다.


이와 함께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조화를 위해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했다.또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 등 필요한 사항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정보제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5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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