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체납보험료 ‘1359억원’ 특별징수 실시
건보공단, 체납보험료 ‘1359억원’ 특별징수 실시
  •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 승인 2016.04.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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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1일 건강보험료 체납자 5만9000여세대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종사자는 5만9000세대로 체납보험료는 1359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고액재산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 강제징수를 강화한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들의 부동산, 자동차를 압류 및 공매할 계획이다.

예금채권,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강제징수, 체납보험료를 해소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특별징수대상자들이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징수자료연계를 확대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체납자재산을 추적해 강제징수를 강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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