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1일 건강보험료 체납자 5만9000여세대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종사자는 5만9000세대로 체납보험료는 1359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고액재산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 강제징수를 강화한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들의 부동산, 자동차를 압류 및 공매할 계획이다.
예금채권,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강제징수, 체납보험료를 해소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특별징수대상자들이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징수자료연계를 확대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체납자재산을 추적해 강제징수를 강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