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마약류 ‘메톡세타민’ UN규제에 근거 제공
식약처, 신종마약류 ‘메톡세타민’ UN규제에 근거 제공
  • 손정은 기자 (jeson@k-health.com)
  • 승인 2016.04.27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환각 효과가 있는 신종 유해물질인 ‘메톡세타민’의 약물 의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UN 마약위원회(CND)에 제공해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물질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WHO의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가 식약처가 제출한 메톡세타민의 약물 의존성 자료를 검토해 승인하고 이를 UN 마약위원회가 채택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국내에서는 메톡세타민을 2013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해 오고 있으며 중추신경계 작용하여 약물의존성을 나타낸다는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마약류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메톡세타민의 약물의존성 입증으로 지난 19일~21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마약특별총회(UNGASS)에서 ‘WHO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의 정식 패널로 초청을 받았다.

또 2015년에는 메톡세타민의 약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을 입증한 내용으로 약물 분야 저명 학술지인 ‘Pharmacology Biochemistry and Behavior’에 게재된 바 있다.

의존성 입증을 위한 실험결과 메톡세타민을 실험동물에 투여 후 투여한 장소에 대한 선호도와 자가 투여 횟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등 약물 의존성을 보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4년부터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을 구성·발족하여 마약류 관련 의존성 및 중추신경계 작용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