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담배경고그림 위치 자율결정에 보건단체들 반발
규제개혁위 담배경고그림 위치 자율결정에 보건단체들 반발
  • 현정석 기자 (michael@k-health.com)
  • 승인 2016.04.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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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 발표 … 1인 시위도
▲ 보건관련단체들은 담배경고그림 위치를 상단에 표기하는 것을 담배회사 자율에 맡기자는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올 12월부터 담뱃갑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게 하려던 보건복지부 계획에 제동을 걸자 보건관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금연단체들은 규개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포함된 한국금연운동본부는 정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경고그림을 담뱃갑 포장지 상단에 표기하라는 조항을 철회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규개위 권고대로 개정안에서 상단표기조항이 삭제되면 담배회사들은 경고그림 위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외면한 규개위의 권고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국도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는 담뱃갑에 포함될 경고문구와 그림이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며 “담배회사를 변호하고 있는 로펌 관련위원이나 담배기업사장에 공모했던 위원도 규개위에 있어 정치적 정당성마저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대한보건협회는 “경고그림을 눈에 잘 띄는 상단에 배치해야 진열대나 인위적 가림막으로 가릴 수 없다”며 “시행령이 입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고그림을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강력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가로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에선 비흡연자가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감소시키고 흡연자의 금연 시도를 33%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담배 판매점에 진열될 때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규정을 넣은 만큼 규개위의 권고가 재고돼야 한다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재심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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