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회원이어도 국민건강 해치는 비도덕적 행위 용납 못해”
“한의사회원이어도 국민건강 해치는 비도덕적 행위 용납 못해”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6.05.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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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불법의약품 제조·판매 등 부당행위 엄벌할 뜻 명확히 밝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비단 한의사 회원이라 할지라도 국민 건강을 해치는 비도덕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한의원 원장 A씨 등 한의사 3명은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와 사용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재료에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의약품 3399kg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입건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불법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회원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즉시 윤리위원회 제소를 포함,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사안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인이 윤리적·도덕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잘못”이라며 “한의사 회원이라고 해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회 차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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